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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제추행(기습추행) | 작성일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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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354 |
2020년 3월 26일 대법원에서 직장회식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9도15994) 2016년 甲은 乙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강제추행, 즉 성추행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심인 2심(고등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 ① 甲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나, 甲이 乙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② 허벅지를 만질 당시 乙이 즉시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도 乙이 甲의 위와 같은 행동에도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것 등을 들었습니다. ▶ 이후 검사가 상고를 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와 √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2011도8805)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판례는 만약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항거 곤란한 정도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①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②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③피해자와의 관계, ④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성추행기준: 추행(2011도8805)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추행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평가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②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③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④구체적 행위태양, ⑤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기습추행(2006도5979, 2019도15994) 최근 대법원 판례와 연결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하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기습추행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甲이 乙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고, 노래방 분위기에 의해 乙이 甲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로는 ① 甲의 신체접촉에 대해 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며, ②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乙이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가해자인 甲의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乙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습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강제추행범죄에 대한 처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성추행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로비스 전화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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