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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 | 작성일 |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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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992 |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을 최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과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 모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원심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죄가 흡수된다고 한 판결을 파기하며,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한 뒤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전죄도 특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2008도7143) ① 그 이유는 먼저 음주운전죄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조)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등의 통행행위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통행행위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4호).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커서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특례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② 또 다른 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으로써 도로에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결국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앞서 두 번째 이유에서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은 무엇일까?(2017도1551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례로 예를 들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으로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 어디에도 운전자가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이 엿보이지 않고, 운전자가 사고 후 1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 당시의 상황,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 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수사보고서상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는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헌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흡수되지 않을 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앞서 보았듯이 세 가지 조항 모두 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①가장 낮은 처벌로는 음주운전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일 경우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습니다.
②그 다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500만 원 이하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죄와 차이가 커서 음주운전에서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금고과 징역의 차이는 징역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자유형을 말하고, 금고는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으로 두 형벌이 다릅니다.
③마지막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 위험운전치사죄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운전치사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만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윤창호법이라 불리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에 개정된 것입니다.
▶ 이렇게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하게 되었을 때는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와 형을 감경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죄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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