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 | 작성일 | 2020-04-13 |
---|---|---|---|
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553 |
■ 의료사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나와 있는 의료사고의 정의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
환자는 의료분쟁을 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 외의 방식인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제기하거나, 의료사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조항은 민법 제750조와 제390조입니다.(다만 대부분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책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30조(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위법성, 손해의 발생과 더불어 의료인의 과실입니다.
■ 의료과실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의료인이 ①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경우와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법 제390조의 경우 원고 채권자(환자)는 채무자(의료인)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 채무자(의료인)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30조의 경우는 원고(환자)가 피고(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와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②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③ 의료행위를 한 측(피고=의료인)이 그 결과(의료사고)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93다52402)
■ 의료사고에서의 손해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와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면 환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일실 수입 등 재산적 손해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10다51406) 다만,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특성상 환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비가 필요하다면 지급되어야 하는데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기초해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98다46747)
■ 일실 수입은 사고 당시 환자의 소득액에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며, 여기에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환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가동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법관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때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98다61951)
▶ 손해배상액은 손해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감되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 측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 과실상계 조항에 의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과실을 참착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인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부분 역시 피해자인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손해 전부를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6다20580)
■ 의료사고 이후 의사와 합의하였으나 그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예외적일 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면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판결로 인해 승소금액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다면(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85가합2289) 이렇게 법원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모든 후유증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의료사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의료인의 과실입증 그리고 그 의료행위가 위법했는지 등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전략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비스 변호사는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하고 싶다면 저희 로비스 변호사 전화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 |
---|---|
이전글 | 이혼시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