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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시 재산분할 | 작성일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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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033 |
■ 재산분할의 대상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협의이혼시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민법 제839조의2 준용되어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가정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각자가 관리·수용·수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6므1434)
예를 들어 ①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②또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 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공동재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경위 및 기여도, 혼인의 계속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이혼에 이른 경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당사자의 연령,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분할 받는 재산분할청구권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①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②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가사에 불충실한 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3스6, 95므175)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더불어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94므1713)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므2250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3므2250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고 하면서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보험금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부부의 일방이 보험수익자인 상대방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일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령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수령한 금원(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2002스36)
판례를 보면, 甲이 1999. 11.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협의이혼 당시 대출 잔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甲의 위 대출금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하여 대출금채무가 청산대상이 안 된다고 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하시는 경우 사소한 부분을 놓치기 쉽고 체계적이기 어렵습니다. 저희 로비스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비롯한 이혼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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