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처벌조항 | 작성일 | 2020-03-23 |
---|---|---|---|
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466 |
텔레그램 박사방의 일명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2019년 9월에 등장하여 최근까지 8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성인 여성과 아동·청소년 총 74명(그 중 미성년자 16명)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회원에게 유통시킨 20대 남성인 조씨가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도 검거하였으며, 그 중 4명도 구속되었습니다. 박사방 전 n번방이 있었으며,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은 60여 개이며, 이 방에 참여한 자들은 26만 명에 달합니다. n번방의 ‘갓갓’은 경찰이 아직 추적중에 있으며 곧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하여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였으며, 시민단체의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근친상간을 시키고, 인분을 먹이고, 강간을 당하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고 조씨는 그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인제보방, 지인능욕방과 같이 자신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공유하는 등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각각 생활법률정보의 453과 452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리목적이 아닐 때)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판례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B로 하여금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B를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B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A은 항소이유로 B로부터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였을 뿐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그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입니다. 이 규정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영상물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그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여 그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촬영된 동영상 등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였을 뿐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유사강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유사강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지인능욕 피해자와 성착취 성인 피해자라면,)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를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경합되어 있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자신의 신체도 포함)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동법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촬영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촬영물을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본죄는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에도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문에 촬영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수가 아니며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은 무상 교부행위를 말하므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본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해악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유아, 명정자, 정신병자, 수면자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는 강요죄와 공갈죄와 같이 협의의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말합니다. 협박은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없는 단순한 폭언인 “두고보자”와 같은 경고와 구별됩니다. 해악고지의 방법은 언어·문서·거동 등 다 가능합니다. 본죄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표시는 해악을 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언행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경우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 대법원은 2007도606 전원합의체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생활법률정보 453번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생활법률정보 452번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의사능력자가 그 객체가 되므로, 영아나 정신병자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직접 상대방의 신체를 향하여 행사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강제효과를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협박은 협박죄가 같은 협의의 협박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행사방해에 있어서 강요받는 ‘권리’는 재산상의 권리와 비재산상의 권리 모두 해당되며,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권리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을 수 없는, 즉 위법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가 아닌 일을 말합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다면 이는 강요죄가 아니고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법조경합으로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하면 강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며,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판례에 의하면 재산권뿐만 아니라 거래의 진실성·신의성실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형법에서 배임죄와 달리 사기죄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망을 통하여 재산을 취득한 이상 별도의 재산상 손해발생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재산권을 회복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물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유체물 및 무체물이며, 부동산, 인감증명서 등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소극적·일시적·영구적 이익인가를 불문하며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채권추심의 승인, 채무의 변제 등이며, 이러한 이익의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결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는 사실의 관한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하며, 기망에 의하여 발생되는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착오 그리고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만 처벌규정을 찾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박사’와 공범 그리고 유료회원들까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경찰도 끝까지 추격하겠다고 밟혔으며, 처벌에 관해서도 회원들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롤욕설고소(게임욕설고소)와 모욕죄 성립요건(사이버모욕죄) |
---|---|
이전글 | 민식이법 내용(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