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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식이법 내용(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작성일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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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2934 |
2019년 12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 법)이 개정되어 오는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30km로 달리고 있던 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를 차로 치어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짐으로서 사람들과 언론사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의 개정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불이행 할 경우 ⑵가중 처벌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⑴ 운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 운전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서행(30km 이하)한다. ② 급출발과 급제동을 자제한다. ③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를 살핀다. ④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어린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⑤ 어린이들이 뛰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차는 금지된다. ⑥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⑵ 가중처벌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ex)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도로교통법 제12조의 3항과 4항)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내용은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 이하로 조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에 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민식이법은 엄중한 처벌규정을 두어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주의하여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이나,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윤창호’법과 처벌 수위가 같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형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오는 3월 말 시행되는 ‘민식이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의 여부는 시행 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나, 주의할 점은 처음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원은 절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비스 변호사는 신속하게 개정법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항상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갑작스럽게 어린이가 나타나 사고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그 주의의무를 얼마나 다하였는지, 태만한 점은 없었는지 상담을 통하여 알아내어 대응할 것이며,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검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로비스는 의뢰인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자신하기 때문에 믿고 함께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당 관련법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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