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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 종교에 의한 부부 갈등, 이혼 사유인가? | 작성일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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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356 |
지난달 28일 한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사회 인식과 함께 이 종교의 신도라는 사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퍼지며 외부에서부터 가정에서까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들까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불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종교 또는 특정 신념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특정 종교나 신념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고 결국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인줄 몰랐다거나,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로 인해 부부간에 발생했던 가사 사건의 판례를 보면,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는 부부 사이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협조의무의 관계> 87드6835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한 성경해석론을 교리로 내세우는 종파를 사이비종교라거나 그 종교단체 자체를 불법단체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교리를 지킨다는 동기에서 나온 어떤 행위를 법질서에 위배되었다 하여 그 행위자에게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기 다른 교리를 따르고 상이한 논리적 관념을 가지는 탓으로 제예의 봉행, 존속에 대한 예우, 자녀의 교육 등 중요한 가사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부사이에는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유와 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종교에 의해 가정이 파탄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 96므851 A와 B는 1987.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간 비교적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 오다가 1990년 여름경부터 A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탓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남편 B는 위 종교로 인한 아내 A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위 종교의 교리를 공부해 보되 그럼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A도 위 종교를 믿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총 2년 2개월동안 B는 교리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등 위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A에게 약속대로 위 종교를 믿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으며, 두 아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혈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두 아들의 수혈거부증까지 만들어 와서 B와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B는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A의 신앙생활을 용인하면서 다만 가정일에는 충실하기로 다짐을 받았으나, A는 전과 같은 태도로 계속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A(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종교가 원인이 되어 가정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89르3755 A는 B와 혼인하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는데 1984.4.경 B로부터 청혼을 받고 위 종교의 교리상 제사를 지낼 수 없으므로 장남인 B와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 문제는 양해하여 주겠다고 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혼인한 후에도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갔고 위 중교의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의 가정살림에는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의 어머니가 A의 종교를 문제 삼기 시작하여 그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가 거부하자 B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A의 어깨, 목, 배, 옆구리 등을 구타하였고 결국 A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B로 인해 가정에서 축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A가 B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인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례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의 강요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81므26 B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A에게 위 종교를 믿지 말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A를 구타하면서 위 종교와 가정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종교를 버릴 수 없다고 하자 B는 가정이 A때문에 파괴된 것이니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B의 어머니 등도 이에 가세하여 A는 집을 쫓겨 나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때에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A가 1주일에 3회 가량(모두 5시간 가량)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그 신앙심의 실천으로서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은 병역 기피를 유도, 교사하거나 수혈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B가 A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결과 부득이 A가 가정을 떠남으로써 혼인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악의 유기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B에게 있고, 여호와의 증인교의 집총거부에 관한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든가 장차 위 교리에 의하여 아들들의 병역기피를 유도, 교사함으로써 그 장래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B의 위와 같은 양자택일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신념으로 인해 가정을 소홀하였다면,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 그리고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때에만 문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여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그 강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 파탄의 책임은 강요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와 가정 둘 중 선택하라고 하기보다는 그 종교에 대한 과도한 신앙으로 가정 파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다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판례를 참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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