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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작성일 | 20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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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53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등의 특례법입니다. 업무상과실은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여 생긴 과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행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입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말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합니다.(2006도7272) 사례로는 트럭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트럭을 경사진 곳에 정차하였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오리 상하자 업무를 위해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여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넘어지면서 차량 앞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차의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16도21034)
처벌특례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치상죄라고도 부르며, 처벌특례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를 취하고 있습니다.(피해자를 두고 도주를 하거나 유기를 하는 경우 등 다른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과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공소제기를 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립니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입니다. 신호위반과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 법이 적용되는 예를 알아보면, 2016년 12월 11일 화성시에서 자동차 운전자인 A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A가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황색등화)에 의하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위 규정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A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신호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면서 A가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甲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점,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점,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2018도 14262) 결국 이 판결은 교차로에서 황색등일 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들어보면, A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甲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甲을 부축하던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 소정의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 해도 단서 제6호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인 甲에 대하여 A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위반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특별법보다는 일반법 위반으로 죄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상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관련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과실과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잘못도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으는 등 전략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 위기에 쳐했었지만 저희 로비스 변호사와 함께하여 많은 이들이 선처를 받았습니다. 살펴보았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사건을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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