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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비미지급 | 작성일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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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5594 |
지난 1월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피고인의 활동이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받는 고통을 알리기 위한 공공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육비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에 꼭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이행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를 실시한 가구 중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5명 중 1명 정도 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탄생하게 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단 1회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라도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급여나 통장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급여소득자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사로 들어오는 급여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담보 제공 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상대방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5. 만약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 될까요? 1. 양육비 지급 조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었을 경우 2. 갑자기 얻은 큰 장애로 인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재산에 문제가 생겨 당장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6.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경우 등
판례로 예를 들면,
⑴ 채무자는 확정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쳤다가 채권자에게서 경매를 취하해 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재산분할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신뢰를 주었고, 이를 믿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채권의 강제졍매를 취하하게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믿고 강제졍매를 취하하자 집행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양육비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고,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2브26) ⑵ 가정불화로 인해 상대방과 별거하던 청구인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을 통해 자녀들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명령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다가 시간이 지나 집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양육한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한 자의 양육 기간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후에 소득이 생기거나 지급이 가능하게 될 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양육비 협의 당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2014느단3013)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 할 때 행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하는지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받아내고 결국에 자녀의 권리까지 찾아주기 위해서는 개인 상황에 맞는 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대비를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가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을 의뢰받은 로비스 변호사들과 함께 양육비 문제를 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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