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대응 및 감액방법 | 작성일 | 2020-03-06 |
---|---|---|---|
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254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사람들의 공포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 신혼여행, 돌잔치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나 해외여행을 위해 끊어 놓았던 항공권에 대한 취소가 늘어가면서 위약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계약관계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제도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권리의무 등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표준이 되는 약관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식을 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이 있음에도 대체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불가항력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항해 볼 수도 없는 힘 ①천재지변 등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을 이르는 말 ②사회관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의나 예방의 방법으로서, 외부에서 생기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없는 일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는 미리 방지할 수 없는 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불가항력에 대한 관련 업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지진·홍수·태풍 등 천재지변이 아닌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같은 행사 취소·연기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위약금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가 2007년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60일 전까지 취소 시 위약금 10%(계약금) 환불 ▶30일 전까지 취소 시 위약금 20% 환불 ▶30일 이하 기간 취소 시 위약금 35% 환불
해당 고시는 품목별로 해결기준을 규정하지만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하객 1인당 비용를 5만원으로 가정할 때, 400명의 하객을 보증하고 계약하면 총비용은 2000만원이며 만약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취소하면 최대 700만원(35%)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대한 소비자와 사업주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통해서도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취소 위약금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의 법의 근거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민사소송 전 소비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약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책정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착한 뒤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성추행 기준과 처벌, 합의 |
---|---|
이전글 | 고소-항고-재정신청 / 고발-항고-재항고 / 헌법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