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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항고-재정신청 / 고발-항고-재항고 / 헌법소원 | 작성일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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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5060 |
■ 고소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이나 기타의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때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을 경우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을 포함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리고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본적인 고소절차와 고소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로 고소를 했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고발방법도 같습니다.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고소포기는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반면, 고소취소는 고소를 한 상황에서 고소를 철회한다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 결과로 나오는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결정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즉 비친고죄의 고소취소로 범죄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고소를 취소할 때 주의할 점은 합의서만 제출하였다고 고소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 취소장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발 1.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죄를 저지른 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검사가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제기)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고소와 공통점으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 고발의 방식, 고발의 취소 절차 및 방식,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3. 고소와 다른 점은 고발을 대리해서 할 수 없다는 것,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 취소한 뒤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 한 후 수사를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수사종결로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불기소 이유를 알고 싶다면 별도로 이유고지를 청구해야 하고 신청자에 한해 서면으로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재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항고·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다릅니다.)
■ 항고 먼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지나고 항고를 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기간이 지나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수사를 재기하도록 명령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재정신청 준기소절차인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을 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심리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항고전치주의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후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불복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외존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등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불복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정결정서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의 경우 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 공직선거법 등과 같은 재정신청을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 외의 고발인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재항고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항고를 한 자가 그 대상으로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고소인이 항고 후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재항고가 아닌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재항고를 할 경우 바로 각하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재항고는 고발인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다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거친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검사에게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참고 : 기간 계산은 하실 때에는 민법에 규정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생활법률정보 4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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