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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 작성일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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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711 |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들 간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의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집을 처벌하는 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실질적 처벌은 어렵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과료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법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은 집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랫집이 과도하게 대응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이 과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도5716판결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층간소음으로 과도하게 대응하여 처벌된 사례로 지난 1월,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수시로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2년 동안 위층 가족을 괴롭혀 오던 아랫집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웃끼리 먼저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명확한 소음 증거를 수집하고,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녹음파일이나, 다분한 의도성이 보이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배상에 대한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추가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위와 같은 법적기준에 따라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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