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폭행죄상해죄 | 작성일 | 2020-02-27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392 |
1.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죄 상해죄 중에서 상해죄, 존속상해죄는 미수를 벌하나,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죄 처벌은 상해죄 징역: 7년 이하 / 상해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재를 위협하는 죄 폭행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지만, 특수폭행죄나 폭행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 처벌은 폭행죄 징역: 2년 이하 / 폭행죄 벌금: 500만 원이하
▶ 상해죄와 폭행죄는 상습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으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또 두 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폭처법 제2조 제2항)
3. 상해와 폭행 판례 비교
■ 상해죄 성립 상해란 신체적·정신적인 병리학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약화시키는 물질적·언어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찰과상, 처녀막 파열, 자궁 적출, 치아탈락 등은 상해에 해당하지만, 건강이 훼손될 정도가 아닌 음모절단, 가벼운 멍, 반상출혈상 등은 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성병감염,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설사, 구토, 실신,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주의할 부분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폭행죄 성립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결국 폭행이 아닌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행의 예는 구타, 밀치는 행위, 침 뱉는 행위,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모발이나 수염 절제,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마취약 사용, 최면술 사용, 심한 폭언이나 욕설, 소음(귀에 가까이 대고 고성을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청각기관에 심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폭행은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의 폭행이 아닙니다.(타인의 집 뜰에 인분을 던지는 행위, 욕설을 하면서 잠김 대문을 발로 찬 행위 등) 그러나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 앞서 본 판례의 내용을 통해 어떤 것이 상해 혹은 폭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지만, 법관들이 재판의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 해도 개개인마다 사건이 다르고, 사건의 전후 상황 또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에서 상해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여 사건 혹은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펴본 판례 이외에도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므로 변호사와 전화상담으로 자신의 사건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상해, 존속상해)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존속폭행)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음글 |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
---|---|
이전글 | 민법 기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