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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법 기간 계산 | 작성일 |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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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7145 |
각종 계약에 있어서 채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변제기간을 넘기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미리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변제기가 되지만, 보통 1년, 6개월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된 조문에 의해 기간을 계산하여 변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1.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오후 13시부터 ‘6시간’은 같은 날 오후 1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계약 등의 법률행위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참고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2.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하며, 예컨대 2020년 2월 1일 오전 11시에 ‘6일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월 1일(초일)은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인 2월 2일이 기산일이 되어 2월 7일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3. 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바로 앞에 든 예시에서 기간의 만료될 때는 2월 7일 오전 11시까지가 아닌 그 날 밤 24시(익일=다음 날 0시)입니다. 그러나 만약 2월 7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기간의 만료는 그 익일이 됩니다.(다만 본 규정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간의 중간일과는 무관합니다.)
이렇듯 기간 계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변제기간 내의 이자와 변제기간이 지난 후의 이자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자계산을 하실 때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로비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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