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온라인 마스크 판매 폭리 대처 방법 | 작성일 | 2020-01-3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55 |
온라인 마스크 판매 폭리 대처 방법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판매가격의 최대 12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일부 판매업자의 마스크 폭리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근래 들어 마스크 가격 상승 및 주문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 민원이 폭주하는 등 소비자들은 불안한 현 상황 속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까지 모두 완료된 제품을 판매자 측에서 품절을 이유 들어 고의적으로 판매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다는 민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물량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몇 몇 판매자의 폭리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사재기되는 물품은 구매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허나,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황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민법 제565조를 살펴보면,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이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액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결국, 마스크 구매자가 매매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상태라면, 이는 민법 제565조가 규정하는 '이행의 착수'가 되어 판매자로서는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약 해제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권원 내지 근거 없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일방 당사자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권원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직접 금전적 손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존재하며,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하였거나 재고가 부족하여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게 되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판매자가 기존 가격표시를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할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 사전에 온라인 구매시 구입 물품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