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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작성일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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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9932 |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 :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 보전과 심리적 압박 수단 및 상대방에게 의사를 강력히 전달가능한 제도. 1.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 작성 : 내용증명 작성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수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증명 작성방법이며, 내용증명 양식의 경우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발신인, 수신인 성명 및 주소, 내용 , 발송 일자 정도를 작성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내용증명 작성 시, 내용 문서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규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수정 시, 내용 본문의 가장자리나 하단 여백에 ‘삽입’,‘정정’,‘삭제’ 문구 및 수정 내용 기재 후 발송인 인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내용문서와 봉투의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전부 동일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준비물 및 방법 :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문서 원본 1통, 내용문서 등본 2통 총, 3부와 우편 봉투, 수수료 등을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셔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 등본 규격은 원본과 마찬가지로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여야 합니다. 단, 발송인 본인의 등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본 1통 및 등본 1통 정도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내용문서와 우편 봉투는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우체국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내용증명 접수 후, 기타 정보 :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거쳐 작성이 완료 되면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제출시, 우체국 창구에서는 해당 내용문서 발송인이 제출한 원본과 등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원본과 등본에 각각 발송 일자 및 해당 우편물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문구와 통신일부인을 찍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 맞게 접수 및 증명된 내용문서 원본은 우체국 취급 직원 관할하에 발송인이 수취인과 발송인 성명,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합합니다. 별도로 나머지 등본 중 한 통은 발송인이 갖게 되고, 나머지 등본 한 통은 3년간 해당 우체국에 보관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 : 등본 1매에 1,300원, 1매 초과분마다 650원씩 가산됨을 참조. * 내용증명 분실 시 : 절차에 따라 보관 문서 복사 후 재증명, 발송 후 3년까지 재증명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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