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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작성일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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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65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 급여를 받으려는 자, 즉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정도에도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가.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나. 업무상 질병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출퇴근 재해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재해의 예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원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4.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먼저 하고 그 보상금 중 일부를 사업장에 청구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