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임대료 감액 청구 | 작성일 | 2019-11-26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97 |
임대료 감액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⓵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청구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것을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금지하는 특약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감액 청구의 범위 차임 등의 증액 청구와는 달리 감액 청구의 경우, 법령으로 정하여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조정, 판례에 따르면 기존 금액의 5%~20% 정도에서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3. 임대인과 감액에 관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 보증금 등의 감액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감액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그 반대로 임대료를 증액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등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감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글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
이전글 |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