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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 작성일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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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48 |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개정 2019.7.2.>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장수병) 등의 질병 5)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지하작업으로 이한 눈떨림증(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검댕 · 광물유 · 옻 · 타르 · 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연조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아연 등의 금속흉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납 나)수은 다)망간 라)비소 마)인 바)카드뮴 사)시안화수소 6)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크롬 · 니켈 · 알루미늄 · 코발트 나)유기주석 다)이산화질소 · 아황산가스 라)황화수소 마)이황화탄소 바)일산화탄소 사)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2)부터 5)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서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티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겨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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