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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 작성일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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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775 |
상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⓵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상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사유를 적시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계약 해지 통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다면 임대인은 종국적으로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체결하셔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및 판례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갱신거절권의 행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고 싶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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