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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거보전의 청구와 절차 | 작성일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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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359 |
증거보전의 청구와 절차
1. 의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까지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검사․피고인․피의자․ 변호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2.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 증거조사가 곤란한 경우 + ‘증명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제1회 공판기일 전 :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 내사단계에서는 불가(判例) 3. 청구의 내용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 보전 신청은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혹은 변호인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보관된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는 증거조사 1. 증인으로 될 자의 사망임박 2. 검증물의 멸실.변경의 우려 3. 증인의 해외이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5. 증거보전 청구 절차 가)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나) 청구 사유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다) 청구서의 기재 사항 ● 사건의 개요 ● 증명할 사실 ● 증거 및 보전의 방법 ●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라) 청구의 방식 :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판사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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