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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해배상의 종류와 청구방법 | 작성일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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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244 |
손해배상의 종류와 청구방법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해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 의사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사의 과실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달라지며 무엇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무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근무 중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법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 1. 내용증명서 보내기: 손해가 발생하여 청구소송을 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을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이전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3. 소장접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면: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5. 강제집행: 재판 판결 이후 채무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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