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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작성일 | 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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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853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다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기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나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청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소, 지원센터(112해바라기센터 ☎1899-3075)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 사이트(http://www.moj.go.kr/moj/2149/subview.do) 를 방문하시면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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