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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가임대차 월세 인상 | 작성일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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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978 |
상가임대차 월세 인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인상을 청구하는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즉 5% 이내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혹은 매년)에만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비하여 한정적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당시 본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9년 개정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9억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원,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본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환산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인상률 5% 이상의 금액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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