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주택임대차 월세 인상 | 작성일 | 2019-09-03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611 |
주택임대차 월세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①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차임, 보증금 등을 인상할 수 있으나 단, 약정한 월세, 보증금 등의 20분의 1, 즉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증액이 있은 후로부터 1년 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1년 후에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차임, 보증금 증액 제한 기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고 법에서 정한 증액 사유가 존속한다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혹은 매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5% 이내의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차임 증액 비율을 ‘3.5%’, ‘4%’ 등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경우도 있으나 ‘5% 이내’ 라는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적어 놓는 경우가 있으니,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차임 증액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살피어 후에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글 | 상가임대차 월세 인상 |
---|---|
이전글 | 확정일자 받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