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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명시 신청 및 효력 | 작성일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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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054 |
재산명시 신청 및 효력
재산명시신청 일방의 당사자가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하여 가정법원은 그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고 그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내에 처분한 재산의 목록을 거짓없이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기재를 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때에는 재산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재산명시대상 당사자는 재산목록을 가정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이내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때 명시해야 할 재산목록으로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게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를 명시하고,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명시해야하며,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으로는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와 같은 생활필수품과 그 밖에는 공동 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권리 이전청구가 있으며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로는 합계액 100만원이상 의 사무기구와 보석,시계,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 이전채무.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신청방법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결과 재산조사결과는 재판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악의적으로 재판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 당사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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