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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정일자 받는 법 | 작성일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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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020 |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에 대하여 그것이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즉 해당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택 임차인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찾아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을 통하여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상가임대차 또한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⓵상가건물의 인도 ⓶사업자 등록 ⓷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업자 등록신청서 (경우에 따라 사업허가필증, 사업장 도면 등 필요) 등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이후 해당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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