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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용어⑤ 공소기각, 보호관찰 | 작성일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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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13 |
법률용어⑤ 공소기각, 보호관찰
[공소기각] 공소기각: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이유로 하여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이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경우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제329조(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⑥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결정으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경우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제12조(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또는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 때이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의 흠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호관찰] 보호관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채적인 제도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이다.
※보호관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③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④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법 3조)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악습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교제, 회합하지 아니할 것 ③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 ·방문에 응할 것 ④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보호관할관에게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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