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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용어④구속적부심사, 면소판결 | 작성일 |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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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160 |
법률용어④구속적부심사, 면소판결
구속적부심사 제도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이 적법,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르 [기소전 보석]"이라 고도 합니다.
법원이 석방을 명하여 피의자가 즉시 석방이 되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청구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즉시 청구한 일로부터 3일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문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종요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시의 사정과 더불어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면소판결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형사소송법 326조)
면소판결은 다른 형식 재판과는 달리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및 재심사유와 판단에서 무죄판결과 대등하게 취급이 된다. 면소판결이 선고된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없어지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가 불가능하다.그러나 면소판결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에게 무죄선고를 해야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피고인만이 사옥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의 원칙상 다시 변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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