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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용어③ 기소중지, 보석 | 작성일 |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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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90 |
법률용어③ 기소중지, 보석
법률용어 - 기소중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고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팜고인의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에 검사는 그 사유가 없어 질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피의자(범인)의 불명 -피의자의 소재 불분명 -피의자의 심신상실, 질병, 해외여행 등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사건이 종결이 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용어 - 보석 ①보석: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석방하여 불구속 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②보석의 청구권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호주 등
③보석의 조건 -피고인 또는 법원이 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 (불출석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 -법원이 정하는 장소로 주거가 제한되며,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함
④보석금액은 범죄의 죄상,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및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98조)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을 납입할 자는 보석청구권자 이외의 자라도 무방하고, 보증서로써 보증금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1000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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