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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용어② 가석방, 집행유예, 기소유예, 일사부재리 | 작성일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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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651 |
법률용어② 가석방, 집행유예, 기소유예, 일사부재리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품행이 양호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나머지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무기징역에 경우 20년, 유기징역에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 한 후에는 행정처분에 의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72조 1항)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75조)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76조 2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
※집행유예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1년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제65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될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되었던 형은 다시 집행됩니다.
[기소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검사가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지능,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펴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새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추(법원에 심판을 신청)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전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13조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20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기에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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