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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용어①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가해자와 피해자 | 작성일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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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8723 |
법률용어①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가해자와 피해자
①원고와 피고 원고와 피고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자 ※피고는 소를 당하는 자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즉 소를누가 제기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옮고 그름의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반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②피의자와 피고인 피의자와 피고인은 형사소송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피의자 범죄가 의심되는 자 ※피고인 범죄혐의가 인정된 자
형사소송은 가해자와 피의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인검찰과 피고인이 대립하여 판사의 판단을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③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피해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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