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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 방법 및 소송종류 | 작성일 | 201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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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66 |
상속 방법 및 소송종류
1. 상속의 방법
가.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 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빚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포기라 합니다.
2. 상속과 관련된 소송
가.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 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회복청구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 (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의 방법 등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되찾아오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결격사유 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다.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자 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철회를 방해 한 자 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하게 한 자 마.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은닉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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