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지급기한 | 작성일 | 2019-06-03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884 |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을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 한 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더욱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기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의 시효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임금 채권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 후로부터 3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