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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등기 기간 | 작성일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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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7078 |
상속등기 기간 1. 상속등기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승계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이를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2. 상속등기 기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예, 잔금지급일), 계약 효력 발생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속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날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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