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 작성일 | 2014-12-16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63 |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집행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해아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혹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제62조 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유예 가 가능하며 집행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가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 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정의 사실 지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될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되었던 형은 다시 집행이 됩니다.
기소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검사가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지능 범행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새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소추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글 | 상속 방법 및 소송종류 |
---|---|
이전글 | 지급명령 신청 및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