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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벌금 사회봉사 | 작성일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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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843 |
벌금 사회봉사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자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금액 500만 원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020.1.1. 시행)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회봉사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병 등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검사의 납부명령일(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출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사회봉사 대상자는 고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청 서류 사회봉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서,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는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봉사는 통상 평일 주간 9시간 이내로 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낙을 받으면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도 벌금을 낼 수 있으며 벌금을 완납한 경우 사회봉사는 종료됩니다. 그 외에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사회봉사를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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