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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탁금 회수 | 작성일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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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755 |
공탁금 회수 1.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법 제9조에 의하여 공탁금은 그 원금,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10년 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탁 사실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http://ekt.s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공탁금 회수와 출급 공탁소에서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공탁금 회수.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주는 것을 공탁금 출급이라고 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서,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통지서, 공탁물 출급통지서 2통,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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