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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8.12.24. 전문개정, 2019. 6. 25. 시행) | 작성일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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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43 |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8.12.24. 전문개정, 2019. 6. 25.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 적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서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실제로 법원에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 처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적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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