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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명령 신청 및 효력 | 작성일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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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223 |
지급명령 신청 및 효력
지급명령은 주로 금전적인 채권이나 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하는 금액단위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 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약식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사소송절차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는 특별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한데요.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무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보통 1~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시청 요건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함 -조건부나 기한부 신청은 할 수 없음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함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함(공시송달은 안됨)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일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내 (7일 이내)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보정 명령하게 됩니다.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466조1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으로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보정기한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주의를 해야하며 채무자 또한 지급명령 정본 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2주)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청구금액에 따라 2천 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1억 이하인 경우 단독사건, 1억 초과인 경우 합의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의 취하 및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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