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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 작성일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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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06 |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1. 정당방위 조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협재의 부당한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이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되려면 세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되지 않는다.
참고내용: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폭력)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폭력)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류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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