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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녹취 법적효력 | 작성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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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882 |
1.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간의 대화 녹취록은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취록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다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당사자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누구든지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녹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대화참여자가 타인 동의 없이 녹취를 해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따라서 녹취를 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의 경우,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그 녹취록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 진행 시, 녹취파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공인 속기사가 그 녹취파일에 대해 작성·공증한 녹취록이어야 증거로 제출가능하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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