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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 작성일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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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957 |
1. 현금보관증이란 현금보관증이란 현금 보관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입니다. 2. 현금보관증의 효력 현금보관증은 보관인이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에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를 원하다면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3.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보관인이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여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금전소비대차이며 현금보관증이 차용증으로서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면 횡령죄로 처벌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서를 작성하는가보다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 상담 및 공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현금보관증에는 정해져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관계자, 특히 보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및 현금보관금액, 현금보관기간, 현금보관사유, 현금지급장소, 현금지급일, 현금보관증작성일 등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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