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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 작성일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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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99 |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1.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착오 송금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수취인 스스로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민사소송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은행 측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또는 수취인이 송금액의 반납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한 금액이 클 경우, 수취인이 함부로 송금액을 인출을 할 수 없도록 서둘러 먼저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⓵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금인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으나 수취인이 송금액의 반환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송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은행을 통하여 수취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착오 송금한 계좌가 이미 압류된 계좌일 경우에는 송금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관계 등에서 착오로 인하여 과잉송금. 추가송금이 일어날 경우에는 법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으로 발생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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