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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고사직 실업급여 | 작성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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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989 |
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인사관리 상 사용되는 용어로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사유 및 절차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해고와는 달리 권고사직은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2.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제5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사직서의 사유에는 ‘개인사정’이 아닌 ‘권고사직’, ‘회사사정’ 등으로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사측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임에도 회사 측에서 편의를 봐 준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센터 측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허위,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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