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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고예고 적용 예외 | 작성일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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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967 |
해고예고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제233호, 2018. 6. 29., 일부개정]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해고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각호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 1. 15. 이후 기존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삭제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수습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계절적 고용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일원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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