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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 | 작성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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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5300 |
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형 등에 관할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그 곳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및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를 하였음에도 허가받은 내용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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