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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사채권 소멸시효 | 작성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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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652 |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어음법 제70조(시효의 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기 위하여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65조에 의하여 5년이지만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5년 이하의 단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상사채권의 경우 5년보다 더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를 갖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고 소멸시효의 기산점 또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기에 반드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및 그 기산점은 분쟁의 여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의 종류와 그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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