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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채권 소멸시효 및 단기 소멸시효 | 작성일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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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192 |
일반채권 소멸시효 및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⓵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⓶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금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진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⓵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⓶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⓷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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