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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 포기 기간 | 작성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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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71 |
상속 포기 기간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임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내에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기간연장허가심판청구를 하여 기간연장 허가를 받으면 상속 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연장허가청구는 상속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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